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 운영규정 제10조 (청년멘토의 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이하 "청년멘토"라 한다)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청년멘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청년멘토로 활동할 수 없다.
②청년멘토는 제3조에 규정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청년멘토로 활동할 때에는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인식표지(청년멘토 표찰 등)를 착용해야 한다.
④청년멘토는 매주 1회 청년멘토의 신청에 따라 박물관에서 지정한 요일(10:00~17:00)에 활동을 하며, 1일 활동 중 최소 2시간 이상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생단체의 예약취소 등 박물관의 사정으로 인해 출석한 멘토가 활동할 수 없을 때에는 2시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제11조에 의한 청년멘토 활동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 활동기간(상반기 또는 하반기 각 15주)당 10회 이상 출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박물관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충분한 멘토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장의 결재를 받아 청년멘토 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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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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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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