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 운영규정 제14조 (청년멘토에 대한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이하 "청년멘토"라 한다)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청년멘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활동이 특별히 우수한 청년멘토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②포상의 기준·인원·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③청년멘토에게 포상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에 의한 청년멘토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청년멘토 포상 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청년멘토 포상 대장 번호 | 포상일자 | 이름 | 학교 | 생년월일 | 포상내용 | 포상내용 번호 | 포상일자 | 이름 | 학교 | 생년월일 | 포상명 | 활동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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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청년멘토에 대한 교육제10조 · 청년멘토의 활동제11조 · 청년멘토 활동 확인서 발급제12조 · 청년멘토에 대한 지원제13조 · 우수 청년멘토 지정제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청년멘토에 대한 포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