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 운영규정 제12조 (청년멘토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이하 "청년멘토"라 한다)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청년멘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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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은 청년멘토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유적 답사, 중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청년멘토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유적 답사, 중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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