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 운영규정 제9조 (청년멘토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이하 "청년멘토"라 한다)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청년멘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선발된 청년멘토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활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에는 관람예절, 박물관 전시 유물과 시대별 역사·문화에 대한 내용 등 관람질서 유지와 상설전시관 전시해설 관련 내용, 전시해설 현장 실습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교육을 모두 마친 후에는 청년멘토가 교육사항을 제대로 습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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