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 운영규정 제7조 (청년멘토 모집)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이하 "청년멘토"라 한다)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청년멘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청년멘토를 모집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모집공고에는 청년멘토의 활동기간·모집인원·신청자격·신청기간·참가조건 및 교육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년멘토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청년멘토 활동 신청서를 소정의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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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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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