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 운영규정 제3조 (활동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이하 "청년멘토"라 한다)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청년멘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년멘토의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박물관 방문 초·중·고 학생단체 관람객에 대한 관람예절 교육나. 박물관 방문 초·중·고 학생단체 관람객에 대한 상설전시관 안내 및 전시해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