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 운영규정 제5조 (지원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이하 "청년멘토"라 한다)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청년멘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년멘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자나. 30세 이하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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