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한국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 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환급금에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곱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신청자의 환급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환급금만 반환한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 수수료의 환급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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