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수수료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의「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② 수수료 산정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의3제2항의 [별표 4의3]에서 정한 조사항목, 조사기준 및 조사방법에 근거하여 산정한다.④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산정방식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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