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1.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 또는 허가권자 또는 협의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표할 수 없다.2.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수행한 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참석하여 의견 등을 개진할 수 있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 한국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의 의무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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