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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수수료의 고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산림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한국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 고지서(이하 "고지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수수료 고지서가 오류, 계산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정정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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