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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 · 고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산림청
조문 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수료의 납부 등
제11조
수수료의 환급
제12조
부가비용의 계상
제13조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관계서류 보관 등
제14조
한국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의 의무
제15조
다른 업무에의 적용
제16조
재검토 기한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산정방식
제4조
직접인건비
제5조
적용 특례
제6조
직접경비
제7조
제경비
제8조
기술료
제9조
수수료의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