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산정에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조사비용을 산정하거나 조사완료 후 정산할 수 있다.1. 조사항목 중 지형여건, 조사규모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따라 조사항목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2. 기타 [별표 1]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조사가 예상되는 경우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적용 특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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