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한국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는「산지관리법」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를 허가권자 또는 협의권자와 신청한 자에게 통보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입목축적조사서, 재적조서, 매목조사야장, 표본점배치 위치도, 수고조사서, 수고조사야장 등 산림조사서를 작성한 근거서류2. 평균경사도조사서 및 도면을 작성한 근거서류(원본파일CD 포함)3. 표고분석조사서 및 도면을 작성한 근거서류(원본파일CD 포함)4. 그 밖에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작성한 근거서류② 한국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는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이나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 등의 사유로 허가권자 또는 협의권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관계서류 보관 등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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