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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 기술료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산림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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