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관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 제경비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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