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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직접경비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산림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직접경비는 조사항목별 조사비, 여비, 제출도서의 인쇄비 및 재료비 등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소요 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조사항목별 조사비(「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의3제2항의 [별표 4의3]의 조사항목별 조사기준에 대하여 자료 분석·검토·조사에 소요되는 비용)는 실비를 적용2.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의 기준을 적용3. 제출도서의 인쇄비는 조달청 경인쇄요금을 적용4. 재료비 및 기타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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