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산지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산정을 위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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