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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직접인건비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산림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직접인건비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② 소요기술 인력은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과 [별표 2]의 조사대상 면적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입목축적 조사항목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소요기술 인력의 등급구분은 엔지니어링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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