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8조의4에 따른 관계전문기관 등이 시행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다른 업무에의 적용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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