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4-15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국립소록도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은 의료부장, 서무과장, 각 진료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담당사무관, 의국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겸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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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15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