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국립소록도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은 의료부장, 서무과장, 각 진료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담당사무관, 의국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겸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국립소록도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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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15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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