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및 의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4-15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국립소록도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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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15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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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