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위원회 규정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국립소록도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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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