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7조 (중복·부정 수급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중복·부정 수급 방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의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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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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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예산 계상 신청 등제5조 ·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제6조 ·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중복·부정 수급 방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