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8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04-30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30 시행된 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