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4-30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 선정(‘보조금법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보조금법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관련), 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관련),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보조금법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관련), 보조사업 사후관리(‘보조금법 제6장 보칙’ 관련)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법, 보조금법 시행령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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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30 시행된 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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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