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3조 (수입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덴마크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대한 위반이 반복되는 사태와 같은 시스템 전반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입위생조건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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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03 시행된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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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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