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덴마크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작업장(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및 축산물 보관장)은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할 자격이 있다고 덴마크 정부로부터 지정받아야 하고,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현지 점검이나 기타의 방법에 따라 승인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를 생산하는 수출작업장은 연령 확인, 특정위험물질 제거, 수출이 가능한 도체 및 부산물 확인, 그리고 수출에 부적합한 부위 제거 등을 위한 적절한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보유 및 운영하여야 한다.
덴마크 정부는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하는 수출작업장이 이 수입위생조건과 덴마크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시와 점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발견된 경우, 덴마크 정부는 즉시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그 사안에 관한 사유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정조치가 적절하다고 덴마크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생산재개가 허용될 수 있다. 해당 작업장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덴마크 정부는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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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03 시행된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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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