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4조 (BSE 예방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덴마크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덴마크 정부는 BSE의 유입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방지하기 위한 특정위험물질의 제거, 사료금지 및 예찰 프로그램을 포함한 각종 조치들을 덴마크의 법규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덴마크 정부는 BSE와 관련한 조치나 법규를 폐지하거나 제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