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4조 (BSE 예방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덴마크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덴마크 정부는 BSE의 유입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방지하기 위한 특정위험물질의 제거, 사료금지 및 예찰 프로그램을 포함한 각종 조치들을 덴마크의 법규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덴마크 정부는 BSE와 관련한 조치나 법규를 폐지하거나 제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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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03 시행된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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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