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4조 (BSE 예방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덴마크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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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덴마크 정부는 BSE의 유입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방지하기 위한 특정위험물질의 제거, 사료금지 및 예찰 프로그램을 포함한 각종 조치들을 덴마크의 법규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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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덴마크 정부는 BSE의 유입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방지하기 위한 특정위험물질의 제거, 사료금지 및 예찰 프로그램을 포함한 각종 조치들을 덴마크의 법규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덴마크 정부는 BSE와 관련한 조치나 법규를 폐지하거나 제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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