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제9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운항기술기준고시 9.3.3.9A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항공기 위치 추적이 어려운 경우에 항공사가 위험평가기반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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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사가 운항기술기준 9.3.3.9A에 따라 위험평가기반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의 운영기준 변경신청서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해당 항공사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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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사가 운항기술기준 9.3.3.9A에 따라 위험평가기반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의 운영기준 변경신청서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해당 항공사에 통보한다.

①<승인심사표>는 본 지침 별표에 의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항공사의 운항통제시스템 능력2. 운항지역에 대한 4D/15 서비스 분석 및 4D/15 추적 계획3. 종사자 훈련4. 위험평가기반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등
②새로운 비행기 형식/모델 혹은 4D/15 추적이 요구되는 운항구간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 운영기준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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