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제6조 (현황 분석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운항기술기준고시 9.3.3.9A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항공기 위치 추적이 어려운 경우에 항공사가 위험평가기반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사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위험평가를 수행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비행추적 이행을 지원하는 필요한 지식, 기술 및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평가 수행2. 항공기 추적과 관련한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항공사의 능력수준 정의3. 요구수준에 대한 현행 자체능력 수준과의 격차 분석을 수행4. 격차분석 결과에 따라 요구수준의 성능을 충족하기 위한 기존의 시스템, 기술, 정책, 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격차를 없애는 노력 사항5. 항공기추적 이행 계획의 사전/사후 이행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 이때 위험평가는 항공사 자체의 안전관리시스템(SMS)내에서 수행 가능6. 4D/15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 특별히 항공기 위치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안 평가7. 비행계획 시스템 및 항공기 위치 데이터 출처를 검토 한 후,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경고 제공 여부 등을 포함한 지상 기반 감시 과정에 대한 검토 수행.가. 운항비행계획서(OFP)와 불일치나. 보고지점에서 위치보고가 접수되지 않은 사항다. 비행고도의 불일치라. 특정 지점 통과시간 불일치마. 사용자가 설정한 기타 감시 및 보고 요건과 불일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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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1 시행된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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