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제11조 (지도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운항기술기준고시 9.3.3.9A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항공기 위치 추적이 어려운 경우에 항공사가 위험평가기반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평가기반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프로그램 및 설정된 신뢰성 수준을 유지하고, 안전운항을 지속적으로 수행 여부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뢰성이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고 심각한 사태발생 우려가 있거나 결함이 발생되어 위치추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하거나 위험평가기반 위치추적시스템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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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1 시행된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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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