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제11조 (지도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운항기술기준고시 9.3.3.9A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항공기 위치 추적이 어려운 경우에 항공사가 위험평가기반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평가기반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프로그램 및 설정된 신뢰성 수준을 유지하고, 안전운항을 지속적으로 수행 여부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뢰성이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고 심각한 사태발생 우려가 있거나 결함이 발생되어 위치추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하거나 위험평가기반 위치추적시스템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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