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제5조 (위험평가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운항기술기준고시 9.3.3.9A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항공기 위치 추적이 어려운 경우에 항공사가 위험평가기반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기(일회성) 또는 장기(연속성)비행 조건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험평가 기반 대체수단을 수립하는지 확인한다.1. 비행시작 전에 4D/15 추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항공기 장비 결함2. 항공기와 무관하게 4D/15 추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주변 시스템 결함3. 4D/15 추적이 커버하기에 부족한 정상적인 단거리 비행 구간4. 통상적으로 4D/15 추적이 요구되지 않는 공역에서, 공역 폐쇄 등으로 인한 우회 항로 이용으로 장비를 갖추지 않은 항공기가 4D/15 추적 공역을 비행하는 경우5. 극지항로와 같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6.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기술적 문제나 노출 수준(level of exposure)이 4D/15 추적을 보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밖의 비행 시나리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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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1 시행된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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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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