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제8조 (위험평가 과정 및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운항기술기준고시 9.3.3.9A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항공기 위치 추적이 어려운 경우에 항공사가 위험평가기반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특정 항공사에 자동으로 15분 간격 보고 기능이 없는 비행을 허용하는 경우 위험평가 요소를 포함하여 문서화 여부를 확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요소로 인해 일어날 결과의 확률 및 심각성에 따라 그 요인을 식별하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을 확인한다.1. 항공사의 운항통제시스템 및 과정의 능력가.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공사의 지상 기반 시스템 및 과정의 입증 가능한 추적 능력나. 누락된 위치보고를 감지하고, 이를 해결하는 항공사의 지상 기반 시스템 및 과정의 입증 가능한 비행 감시 능력다. 자동화된 4D/15 추적이 불가능할 경우, 적응할 수 있는 지상 기반의 입증 가능한 추적 및 감시 능력라. 4D/15 추적에서 실패에 대처하는 관계 인력에 대한 적절한 훈련마. 필요시 관련 당사자와 이용 가능한 추적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항공사의 입증 가능한 능력바.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 능력의 품질 및 신뢰성사. 항공기 위치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거나 누락된 보고를 적시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지상 기반 시스템 또는 과정2. 항공기 및 그 시스템의 전반적인 능력가. 자동화된 항공기 위치 보고를 지원하는 가용한 여분의 항공기 기술로 제공되는 추적 능력(예 : 엔진상태모니터링시스템, 위성기반 기내엔터테인먼트시스템 등)나. 자동 및 수동으로 위치보고를 지원하는 가용한 항공기 기술로 제공되는 추적 능력(ACARS 또는 SATCOM/HF/VHF를 통한 음성 등)다. 운항 예정 지역과 관련하여 항공기에 탑재된 서비스 가능한 항공기 위치 기술(예 : ELT, ULD, 조난중인 항공기 위치 시스템, EPIRBS*)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 EPIRBS : Emergency Position-Indicating Radio Beacon Station라. 항공기에 탑재된 사용 가능한 통신 기술(예 : VHF, HF, SATCOM, SATVOICE, SAT-Phone 등)과 계획된 운영 지역과 관련하여 가용한 장비에 의해 제공되는 통신 능력마. 통신시스템 잉여 장비3. 항공기의 위치를 결정하고 항공기와 통신할 수 있는 가용 수단가. 항공기와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통신할 수 있는 항공사의 입증 가능한 능력나. 항공기 위치를 결정/갱신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기/항공사/ATS 간 통신 및 감시를 지원할 수 있는 감시 및 통신 능력의 품질 및 신뢰성(예 : 지상 기반 추적 지원/갱신, 누락된 위치보고 문제 해결, 비행 상태 확정 등)다. 비행편 감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VHF 통신 범위를 넘어서는 구간의 감시 정보에 대한 항행서비스제공자(ANSP)와의 접근 수단라. 항공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출처의 비행 추적 자료에 대한 항공사 접근 수단4. 자동보고가 되지 않는 빈도 및 기간가. 4D/15 서비스 또는 4D/15 추적에서 계획한 비행 또는 일련의 비행에서 자동보고가 되지 않는 구간나. 계획한 비행편의 비행시간 및 격차가 발생하는 구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에서 그러한 격차 구간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 또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5. 운항승무원 절차의 변경(업무량 증가 등)으로 야기되는 인적요소 결과* 주 : 4D/15 추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HF 음성 위치보고는, 추가 작업량으로 운항 승무원의 다른 운항 업무를 방해하고 운항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수동으로 위치를 보고하면 정확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다6. 특정 완화 조치 및 대응절차(contingency procedure)가. 위험 결과의 가능성 또는 심각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위험완화 전략은 계획된 운항 또는 일련의 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나. 운항통제 인원 및 운항승무원이 사용하는 대응절차는, 4D/15 서비스 또는 4D/15 추적의 격차를 해소하고 항공사의 항공기 추적 능력을 최대화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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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1 시행된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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