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제8조 (위험평가 과정 및 고려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운항기술기준고시 9.3.3.9A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항공기 위치 추적이 어려운 경우에 항공사가 위험평가기반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특정 항공사에 자동으로 15분 간격 보고 기능이 없는 비행을 허용하는 경우 위험평가 요소를 포함하여 문서화 여부를 확인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요소로 인해 일어날 결과의 확률 및 심각성에 따라 그 요인을 식별하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을 확인한다.1. 항공사의 운항통제시스템 및 과정의 능력가.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공사의 지상 기반 시스템 및 과정의 입증 가능한 추적 능력나. 누락된 위치보고를 감지하고, 이를 해결하는 항공사의 지상 기반 시스템 및 과정의 입증 가능한 비행 감시 능력다. 자동화된 4D/15 추적이 불가능할 경우, 적응할 수 있는 지상 기반의 입증 가능한 추적 및 감시 능력라. 4D/15 추적에서 실패에 대처하는 관계 인력에 대한 적절한 훈련마. 필요시 관련 당사자와 이용 가능한 추적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항공사의 입증 가능한 능력바.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 능력의 품질 및 신뢰성사. 항공기 위치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거나 누락된 보고를 적시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지상 기반 시스템 또는 과정2. 항공기 및 그 시스템의 전반적인 능력가. 자동화된 항공기 위치 보고를 지원하는 가용한 여분의 항공기 기술로 제공되는 추적 능력(예 : 엔진상태모니터링시스템, 위성기반 기내엔터테인먼트시스템 등)나. 자동 및 수동으로 위치보고를 지원하는 가용한 항공기 기술로 제공되는 추적 능력(ACARS 또는 SATCOM/HF/VHF를 통한 음성 등)다. 운항 예정 지역과 관련하여 항공기에 탑재된 서비스 가능한 항공기 위치 기술(예 : ELT, ULD, 조난중인 항공기 위치 시스템, EPIRBS*)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 EPIRBS : Emergency Position-Indicating Radio Beacon Station라. 항공기에 탑재된 사용 가능한 통신 기술(예 : VHF, HF, SATCOM, SATVOICE, SAT-Phone 등)과 계획된 운영 지역과 관련하여 가용한 장비에 의해 제공되는 통신 능력마. 통신시스템 잉여 장비3. 항공기의 위치를 결정하고 항공기와 통신할 수 있는 가용 수단가. 항공기와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통신할 수 있는 항공사의 입증 가능한 능력나. 항공기 위치를 결정/갱신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기/항공사/ATS 간 통신 및 감시를 지원할 수 있는 감시 및 통신 능력의 품질 및 신뢰성(예 : 지상 기반 추적 지원/갱신, 누락된 위치보고 문제 해결, 비행 상태 확정 등)다. 비행편 감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VHF 통신 범위를 넘어서는 구간의 감시 정보에 대한 항행서비스제공자(ANSP)와의 접근 수단라. 항공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출처의 비행 추적 자료에 대한 항공사 접근 수단4. 자동보고가 되지 않는 빈도 및 기간가. 4D/15 서비스 또는 4D/15 추적에서 계획한 비행 또는 일련의 비행에서 자동보고가 되지 않는 구간나. 계획한 비행편의 비행시간 및 격차가 발생하는 구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에서 그러한 격차 구간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 또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5. 운항승무원 절차의 변경(업무량 증가 등)으로 야기되는 인적요소 결과* 주 : 4D/15 추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HF 음성 위치보고는, 추가 작업량으로 운항 승무원의 다른 운항 업무를 방해하고 운항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수동으로 위치를 보고하면 정확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다6. 특정 완화 조치 및 대응절차(contingency procedure)가. 위험 결과의 가능성 또는 심각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위험완화 전략은 계획된 운항 또는 일련의 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나. 운항통제 인원 및 운항승무원이 사용하는 대응절차는, 4D/15 서비스 또는 4D/15 추적의 격차를 해소하고 항공사의 항공기 추적 능력을 최대화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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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1 시행된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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