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제4조 (항공사 이행사항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운항기술기준고시 9.3.3.9A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항공기 위치 추적이 어려운 경우에 항공사가 위험평가기반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최대이륙중량이 27,000kg 초과하면서 승객 좌석 수가 19석 초과인 여객기가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감시가 곤란한 지역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매 15분마다 항공기의 위치를 자동으로 보고토록 하고 이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항공사가 구축하였는지를 확인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사가 자동보고를 통해 항공기 위치데이터를 수집하는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항공기 추적 정책, 과정 및 절차를 개정하는지 확인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경우 4D/15 추적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항공사가 다음 사항의 특정 정책 및 절차를 갖추는지 확인한다.1. 특정 비행 또는 일련의 비행을 추적하는데 필요한 책임, 업무 및 행동의 확인 여부2. 각 비행추적과 관련된 책임, 업무 및 행동이 적절한 인원에게 배정되었는지 확인 여부3. 4D/15 서비스가 의도된 경로를 따라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비행계획 단계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계획노선을 검토하는 여부4. 항공기 장비가 사용 중인 4D/15 서비스와 일치하는지 확인 여부5. 항공사가 4D/15 추적을 수행하는 지역, 노선 또는 노선의 구간 식별 여부6. 4D/15 추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의 확인 여부 (예 : 비행편이 감시 공역에 다시 진입하거나 4D/15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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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1 시행된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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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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