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제10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운항기술기준고시 9.3.3.9A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항공기 위치 추적이 어려운 경우에 항공사가 위험평가기반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평가기반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신청서 내용이 본 지침에 부합되는 경우 승인하여야 한다.
②위험평가기반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1. 비행기의 형식 및 모델명2. 위험평가기반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적용 지역(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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