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제10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운항기술기준고시 9.3.3.9A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항공기 위치 추적이 어려운 경우에 항공사가 위험평가기반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평가기반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신청서 내용이 본 지침에 부합되는 경우 승인하여야 한다.
위험평가기반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1. 비행기의 형식 및 모델명2. 위험평가기반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적용 지역(구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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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1 시행된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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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