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제7조 (항공사 정책·절차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운항기술기준고시 9.3.3.9A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항공기 위치 추적이 어려운 경우에 항공사가 위험평가기반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사가 4D/15 추적이 다른 방법으로 필요할 때 비행 승인을 받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하여 위험평가 과정을 수립하였는지 확인한다.1. 자동보고 간격을 확보할 수 없이 계획한 비행을 시작하는 경우, 위험을 평가하는 과정 수립 및 문서화2. 위험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필수 지식, 기술 및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인원에 대한 적절한 업무계획 수립3. 위험평가 과정을 유발하는 사건 정의의 명확화4. 위험평가 과정에서 자동보고 간격을 위반할 수 있는 사항 확인5. 위험평가 과정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확인6. 완화수단 이행 및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 결정(MEL, 특정 공역 절차, SOP 등).7. 비행개시 전에 적용되는 완화 조치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사 자체 문서(MEL, 특정 공역 절차, SOP 등)에 충분한 지침이 있는지 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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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1 시행된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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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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