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제7조 (항공사 정책·절차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운항기술기준고시 9.3.3.9A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항공기 위치 추적이 어려운 경우에 항공사가 위험평가기반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사가 4D/15 추적이 다른 방법으로 필요할 때 비행 승인을 받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하여 위험평가 과정을 수립하였는지 확인한다.1. 자동보고 간격을 확보할 수 없이 계획한 비행을 시작하는 경우, 위험을 평가하는 과정 수립 및 문서화2. 위험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필수 지식, 기술 및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인원에 대한 적절한 업무계획 수립3. 위험평가 과정을 유발하는 사건 정의의 명확화4. 위험평가 과정에서 자동보고 간격을 위반할 수 있는 사항 확인5. 위험평가 과정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확인6. 완화수단 이행 및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 결정(MEL, 특정 공역 절차, SOP 등).7. 비행개시 전에 적용되는 완화 조치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사 자체 문서(MEL, 특정 공역 절차, SOP 등)에 충분한 지침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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