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제3조 (항공사 이행요건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운항기술기준고시 9.3.3.9A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항공기 위치 추적이 어려운 경우에 항공사가 위험평가기반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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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위치추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항공사의 이행 사항을 확인한다.1. 비행중인 개별 항공기의 위치추적에 대한 지상기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 수립 사항2. 모든 운항 지역에서 권장되는 항공기의 자동화된 위치 결정 및 추적 간격 수립 사항3. 해양지역에서 요구되는 항공기 자동화된 위치 결정 및 추적 간격 수립 사항4. 추적 데이터 보존요건 수립 사항5. 요구되는 항공기 추적 자동보고 간격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요구되는 위험평가 과정 수립 사항6. 지상 기반 비행 감시 및 항공관제기관 통보 요건 수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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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위치추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항공사의 이행 사항을 확인한다.1. 비행중인 개별 항공기의 위치추적에 대한 지상기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 수립 사항2. 모든 운항 지역에서 권장되는 항공기의 자동화된 위치 결정 및 추적 간격 수립 사항3. 해양지역에서 요구되는 항공기 자동화된 위치 결정 및 추적 간격 수립 사항4. 추적 데이터 보존요건 수립 사항5. 요구되는 항공기 추적 자동보고 간격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요구되는 위험평가 과정 수립 사항6. 지상 기반 비행 감시 및 항공관제기관 통보 요건 수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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