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시설 개방 규정 제12조 (사용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다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개인 등에게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1.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사용자가 제1호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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