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시설 개방 규정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3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다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개인 등에게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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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발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개발원 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별지 제1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원장이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개발원 업무에 지장으로 초래하지 아니하고, 이 규정에 의한 시설물 사용 범위 및 목적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3. 사용허가 시간은 행정기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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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개발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개발원 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별지 제1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원장이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개발원 업무에 지장으로 초래하지 아니하고, 이 규정에 의한 시설물 사용 범위 및 목적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3. 사용허가 시간은 행정기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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