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시설 개방 규정 제11조 (사용료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다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개인 등에게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수입대체경비로 세입조치하며, 회계절차는 국가 예산회계관계법령의 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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