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시설 개방 규정 제11조 (사용료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다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개인 등에게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조문 원문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수입대체경비로 세입조치하며, 회계절차는 국가 예산회계관계법령의 지침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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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시설 개방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3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시설 개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시설 개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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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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