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시설 개방 규정 제4조 (시설물 사용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다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개인 등에게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개발원 시설물은 공공기관 및 민간인(단체)이 교육·회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개방한다. 다만, 정치·정당·종교 관련 활동을 위한 사용은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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