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시설 개방 규정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다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개인 등에게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시설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4.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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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시설 개방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3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시설 개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시설 개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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