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시설 개방 규정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다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개인 등에게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시설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4.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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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