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시설 개방 규정 제8조 (사용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다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개인 등에게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설물 사용료
[별표 1] 시설물 사용료 시 설 명 | 면적(㎡) | 수용인원(명) | 사용료 | 사용료 시 설 명 | 면적(㎡) | 수용인원(명) | 원/시간 | 원/일 대강당 | 654 | 256 | 50,000 | 300,000 세미나실 | 313 | 100 | 30,000 | 150,000 강의실1 | 86 | 30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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