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시설 개방 규정 제9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3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다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개인 등에게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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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물 사용자는 개발원 원장이 사용료를 고지한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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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설물 사용자는 개발원 원장이 사용료를 고지한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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