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시설 개방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다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개인 등에게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이라 함은 개발원 내의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사용허가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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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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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개방 대상 시설물제4조 · 시설물 사용자의 범위제5조 · 사용신청 및 허가제6조 · 사용허가의 취소 등제8조 · 사용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