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시설 개방 규정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다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개인 등에게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2. 그 밖에 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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