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시설 개방 규정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다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개인 등에게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2. 그 밖에 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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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시설 개방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3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시설 개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시설 개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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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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