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시설 개방 규정 제3조 (개방 대상 시설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다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개인 등에게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개방 대상 시설물은 대강당, 세미나실, 강의실 등 교육시설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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