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10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2공포 · 2019-06-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운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상운송비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 및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검사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상운송비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 및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검사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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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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