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9조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운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장은 해상운송비 지급현황을 매반기별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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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상(하)반기 해상운송비 지급현황(안)
1. 기 관 명 : 2. 사 업 명 : 3. 사업목적 : 4. 사업기간 : 5. 사업장소 : 6. 추진실적 가.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 예산액 | 예산액 | 예산액 | 기 교부액 | 기 교부액 | 기 교부액 | 교부잔액 | 교부잔액 | 교부잔액 | 비고 세부사업명 | 계 | 국비 | 지방비 | 계…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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